* 출처 : 블로터닷넷 by 도안구 | 2011. 03. 09
싸이월드, 미투데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일반인 공개 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 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07.7.27일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2011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 ’11. 3월 9일 (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본인확인제는 게시판과 댓글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사이트 중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을 넘을 때 적용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회원 실명 인증을 받고 보안 서버에 회원들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저장, 관리해야 했다. 10만명 이상 방문 통계는 코리안클릭, 랭키닷컴, 매트릭스 등 3개 통계 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정해진다.
국내 SNS 서비스 업체들은 해외 SNS 업체들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명확한 정부 정책이 나온 것. 이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들은 관련 SNS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로 국내 사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실명 확인을 거치는 과정을 마련하지 않아도 돼 단일 플랫폼으로 해외 서비스 제공에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끌었던 소셜댓글 서비스(SNS를 통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서비스)에 대해서는 SNS의 특성과 신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이태희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은 공식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소셜댓글 서비스도 게시판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블로터닷넷을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히면서도 “소셜댓글 서비스의 경우 기술변화와 발전 속도 등과 관련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했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46개 웹사이트이며, 이는 ’09.1.28일 공포․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11년 적용대상 중 ‘10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웹사이트(115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31개 웹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5월 1일부터 게시판의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11년 적용대상 사업자는 전년도(157개 사업자, 167개 웹사이트) 대비 14%가 감소했는데, 이는 ’10년 이전에는 일일평균 10만명 이상 기준을 3개 조사기관의 평균값을 적용한데 비해, 올해부터 객관성 확보를 위해 3개 조사기관이 모두 10만명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3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전한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쩍 흘렀다. IT 분야 중 소통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많다. 일방 소통에 익숙하다보니 요즘 시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싶다.
[트위터] @eyeball, [이메일] : eyeball@bloter.net
'IT 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페이스북, 소셜댓글 이용자 통계 공개한다 (1) | 2011.03.09 |
---|---|
구글, 크롬10 공개…"9버전보다 66% 빨라져" (0) | 2011.03.09 |
앞으로 스마트폰 한글자판 골라쓴다 (1) | 2011.03.09 |
소셜커머스 이용자 “착한가격 만족” (0) | 2011.03.09 |
날아가는 스마트폰 기능, 기어가는 콘텐츠 개발 (0) | 2011.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