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블로터닷넷 by 이희욱 | 2011. 03. 10
하루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는 웹사이트가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소셜댓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실명제’)를 위반한 것일까, 아닐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해석을 유보한 가운데, 눈에 띄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명제 적용 대상 웹사이트 가운데 언론사 웹사이트의 절반 가량이 소셜댓글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댓글 서비스 ‘라이브리‘를 운영하는 시지온이 3월10일 공개한 자료를 보자. 방통위가 ‘2011년 본인확인 적용 대상 사업자 선정결과 공시’ 자료에서 밝힌 실명제 적용 대상 사업자 146곳 가운데 ‘미디어’ 사업자의 45.1%가 이미 소셜댓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제 적용 대상 웹사이트 146곳 가운데 ‘미디어’ 사업자는 51곳으로, 이 가운데 23곳 사업자가 소셜댓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조인스닷컴이 공동 운영하는 ‘조인스MSN’을 포함하면 소셜댓글을 적용한 언론사 웹사이트는 24곳에 이른다. 소셜댓글을 적용한 전체 사업자의 95.8%가 미디어 웹사이트인 점도 눈에 띈다.
시지온에 따르면, 현재 소셜댓글 서비스 제공 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자는 언론을 포함해 금융사, 증권사, 대기업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곧 서비스가 시행될 곳도 적잖다. 소셜댓글 서비스 확산세가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범진 시지온 대표는 “급변하는 사회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해야 할 미디어 사업자들이 SNS의 성장에 발맞춰 일찌감치 소셜댓글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미디어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와 맞물려가는 사회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자료 : 시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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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라이브리, 방통위, 소셜댓글, 시지온,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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