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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음식점, 흡연·금연구역 분리 금지"


* 출처 : YTN
           강진원 [jinwon@ytn.co.kr]



금연, 흡연구역을 분리할 수 있었던 PC방과 음식점, 목욕탕, 학원 등도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비흡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놀이시설과 교과 교습학원 등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추가하고,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금연 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해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서울과 과천,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즉'2년 이상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