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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사기 피해금’ 환급 가능


* 출처 : KBS




<앵커 멘트>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빼가는 이른바 '피싱'사기를 당했을 경우 돈을 되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빠르고 간소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화나 메신저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빼가는 이른바 '피싱' 사기,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돈이 입금된 계좌를 직접 찾아 반환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때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싱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돈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면 늦어도 3개월 안에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마련된 겁니다.

특별법은 피해자가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구하면 2개월 동안 공고를 거쳐 한 달 안에 돈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피싱 사기를 당해 지급정지된 돈은 413억 원으로, 피해자는 만 4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피싱 사기의 범인이 일단 돈을 빼가면 돈을 돌려받는 게 어려워진다며 예방이 최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