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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동향

휴대폰 구입하기 : 단통법이 뭐에요?

많이 익숙하실꺼에요.

이제 휴대폰 살때도 저 시행안에 맞춰 사야 해서 예전과 다르게 모두 바뀌어 버렸어요.


본 블로그지기도 많이 혼란스러워서 한 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



* 단통법이란? 


  "단말기(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법"을 줄여 말합니다.

  1. 과거에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에 상관없이 

  2. 가입기간이나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던 공시지원금(보조금) 이 통일되구요.

  3. 거주지역, 나이에 따른 할인도 없어졌어요.

  

 만화로 정리하니 쉽네요. (출처 : 케이시님 블로그





 짧게 정리하면 이통사의 보조금(공시지원금)의 최고 금액을 정해놓고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수록 보조금(공시지원금)이 많아지는 법이에요.



 만약 휴대폰을 구매할때...

 * 보조금(공시지원금)을 받고 구매하여 비싼 요금제 쓰다가 저가 요금제로 변경하면?

 * 보조금 (공시지원금) 없이 선택약정 20%할인으로 구매하여 중간에 해지하면?

   → 할인반환금(위약금)이라 해서 그 동안 할인 받은 거 다 토해 내야 합니다. ㅡ.ㅡ;;;


 즉, 다 같이 공평하게... 비싸게 주고 사자. 이것입니다.


 솔직히 단통법 시행전에 휴대폰 판매 시장이 어지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순수한 구매 고객들은 '호갱' 으로 만들어졌고, 

 고액 요금제 가입을 요구하며 이면계약에 과도한 통신비 부담에

 판매점의 사기 판매까지... 


 그래서 정부에서 휴대폰 가격 구매 평준화로 단통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정작 소비자가 아닌 이통사가 제일 이득을 보고 있어요.


 이통사가 비싼 가격에 판매 → 소비자가 구입 망설임 → 제조사 판매량 하락 

 소비자는 모두 같은 비싼 가격이므로 판매점을 찾지 않음 → 판매점 폐점 속출

 하지만? 이통사의 영업이익은 증가.


 "신사를 위한 " 이 맞네요.




2017년에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경제에 맡길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통령 시행령으로 발효된 거라... ㅎㅎ)


* 휴대폰 구입하기 : 지원금, 보조금... 뜻이 뭐죠?      → [ 포스팅 보기 ]

* 휴대폰 구입하기 : 휴대폰 구입시 꼭 알아야 할 사항 → [ 포스팅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