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서 또는 휴대폰을 구입하려 하는데
지원금, 보조금, 할인 등등... 헷갈리는 단어가 참 많지요?
그 의미를 알아볼께요.
[휴대폰 판매 관련]
* 휴대폰 출고가
휴대폰의 소비자 가격으로 휴대폰 제조사에서 정한 단말기 가격이에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출고가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아래)을 빼면 실 구매가격이 되는데
출고가가 공시지원금 수준으로 떨어질수록 공짜폰이 되는 거지요.
(이 출고가 인하에 정부의 단통법 시행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 공시지원금(이통사 지원금 + 제조사 지원금) : 예전의 보조금
- 이통사 지원금
국내 이통사 (SKT, KT, LGU+) 와 MVNO 사업자가 휴대폰을 통해
자사 가입 또는 유지의 마케팅 개념으로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 제조사 지원금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휴대폰 판매 활성화를 위해
1대 판매시 일정 금액을 이통사에 주는 지원금이에요.
- 요금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 공시지원금은 한 번 결정되어 공시가 되면 7일 동안 변경이 불가능.
* 이통사별 단말기 공시지원금 확인 및 구매하려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미리 알아보기
스마트 초이스 → http://www.smartchoice.or.kr/smc/smartlife/dantongList.do
* 추가지원금
판매점, 대리점별 자율적으로 자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공시지원금의 15%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금액에 따라서 조금 싸게 또는 정가로 구매가 되는 거에요.
지급될 경우 판매점의 이익이 적어지므로, 없는 경우도 있고 사은품으로 대신 주는 경우도 있어요. ㅎㅎ
∴ 휴대폰 판매가 (구 할부원금)은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격으로서
판매가(구 할부원금) = 출고가 - 공시지원금 (이통사 지원금 + 제조사 지원금) - 추가지원금
입니다.
[단통법 관련]
* 공시지원금 (구 보조금)
윗 부분에 안내해 드렸구요...
단, 비싼 요금제로 할인을 많이 받다가 저가 요금제로 옮기게 되거나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내야 해요.
단,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면 공시지원금의 제한이(공시지원금의 상한선, 25만원~35만원 사이가) 없어져서
이통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통사에서 공시지원금을 더 주면 가격이 훨씬 내려가요.
(싸게 구매하실 분은 이때를 노려도 좋으실 듯... ㅎㅎ)
* 선택약정 할인 (요금할인)
매월 청구되는 요금에서 20%를 할인받게 해 주는 거에요.
12개월, 24개월 선택이 가능하고,
역시 중도에 해지할 경우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내야 해요.
단, 요금제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요금제의 할인율만 적용 받으며 할인반환금(위약금)이 없어요.
(12개월은 통신사의 리베이트가 없어 판매점에서 꺼릴 수 있어요. ^^)
- 대상 :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공기계
출시 24개월이 지난 중고폰 사용자
통신사 2년 약정기간이 끝나고 그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
- 신청 가능 확인 : 내 휴대폰의 IMEI 를 먼저 확인하고 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http://www.checkimei.kr/ 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하기 : 각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통신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SKT : 080-8960-114
KT : 080-2320-114
LGU+ : 080-8500-130
※ 휴대폰 구매시는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할인의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어요.
* 할인반환금 (구 위약금)
선택약정할인제, 공시지원금(보조금)의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했거나,
공시지원금(보조금) 요금제를 사용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에
그동안 할인 받은 총 금액 중에서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통신사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
- 내가 가입한 통신사 할인반환금(위약금) 기준 확인하기
싱글싱글님의 블로그 → http://blog.naver.com/gkrwja88/220562632386
질문.
단통법 전에 원래 있던 이통사 약정과 이번 단통법의 선택약정할인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휴대폰 구매시에...
- 선택약정할인 : 공시지원금(구 보조금)이 없고 판매가(구 할부원금)의 할인없이 요금할인만 적용.
어떤 요금제라도 20% 할인이 적용됨.
- 이통사약정할인 : 판매가(구 할부원금)의 할인을 받고 대신 요금할인 없음.
단, 처음에 시작한 요금제로 6개월을 유지했을 경우 적용됨.
기존 약정이 끝났거나 다른 요금제로 처음 시작할때
요금제에 따라 선택약정이 유리할 수도, 이통사 일반약정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요금제 상품 내용 (데이터, 음성 등)과 20% 를 적용했을때 월 금액을 잘 확인하여 선택하셔요.
(참고 : 오키오키님 블로그)
* 휴대폰 구입하기 : 단통법이 뭐에요? → [ 포스팅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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