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지디넷 코리아
김태진 기자 tjk@zdnet.co.kr
소비자가 통신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통신요금 미환급액이 1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급 된 통신요금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refund.kr)를 통해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유·무선 통신서비스 해지 시 이용요금 과·오납, 보증금 또는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통신사의 미환급 요금이 123억원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미환급 된 통신요금은 휴대전화요금 94억3천만원, 인터넷요금 29억4천만원으로 총 123억원이다.
이동통신사별 미환급 금액은 ▲SK텔레콤 57억원 ▲KT 17억원 ▲LG유프러스 19억원이며, 유선통신사의 미환급 금액은 ▲KT 15억원 ▲SK브로드밴드 11억원 ▲LG유플러스 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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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신서비스 해지 시 이용요금 과·오납, 보증금 또는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통신사의 미환급 요금은 지난 2009년부터 꾸준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올해 들어 감소추세가 둔화됐다.
지난 연말 대비 미환급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곳은 ▲KT가 2억9천만원 ▲SK브로드밴드가 7천만원 ▲LG유플러스가 3억1천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전병헌 의원은 “올해 들어 일부 통신사에서 미환급 금액이 증가한 데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낮아진 점도 있겠지만, 방통위와 통신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미환급 요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환급 된 통신요금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refund.kr)를 통해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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