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밑, 살림은 팍팍해도 송년의 열기는 식지 않는다.
적당한 음주로 몸 건강도 챙겨야 할테지만 밤거리 택시잡기 전쟁에 대비해
‘법적 승차거부 요건’을 미리 확인해둬야 정신건강에 이로울 터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다.
(국토부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외. 승차거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알아둘 법하다.
* 택시, 이럴 땐 승차거부 아니예요! 알아두세요
승차거부 예외사항 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28&aid=00023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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